“신부가 흰색드레스 입어도 ‘반동’”…정부, 북한 공개처형 사례 최초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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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에 수록했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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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 당했다.
보고서는 다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이슈들을 심층 분석했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다루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소책자(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을 담았고 영상보고서는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의 해설과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와 홍보 캠페인을 준비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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