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신청사 건립,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원도심 공동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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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의 최종 관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최근 정기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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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조건사항 신속 이행해 2028년 12월 준공 목표 추진"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의 최종 관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4월 부지면적 4만 9036㎡, 연면적 3만 1870㎡, 총사업비 1293억 원 규모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도는 최근 정기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을 승인했다. 조건 사항은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 마련이다.
시는 도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조건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8월 중 설계공모에 들어가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12월 부분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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