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호 회장 "'대종상', 올해 11월 개최 준비...중계 방송 논의 중"
[OSEN=유수연 기자] 양윤호 회장이 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파산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27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의사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강대영 회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영총' 양윤호 회장은 "정말 부끄러운 자리다. 내부 이야기를 다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낯설다"라며 "국내 최고(금) 영화상인 대종상은 매년 개최불가라는 불미스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지난 2년간 심사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최되어왔고 E&A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해 왔다. 특히 2023년 대종상은 그간 잃었던 신용을 다소나마 회복하고, 10여 년 만에 지자체 단체인 경기아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민의 관심 속에서 치루며 대종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차례 대종상 행사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모두 지금 파산 신청자인 채권자 A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행사위탁운영자가 영총에 발전기금을 내고 조직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개비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어이없게 영총의 채무가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였다. 영총이 지원금을 받는 데도 빈곤해지고 돈을 낸 조직위원장은 장사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은 공정한 심사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종상의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부정과 불공정, 불법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영총과 대종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현 집행부의 소신”이라며 “‘영총이 돈을 받는 이런 좋은 계약을 애써 내가 해줬는데(소개비 지급), 왜 이 계약을 깨려 하느냐?’고 채권자는 항변한다. 저희는 ‘돈을 받고 조직위원장을 위촉하는 거나, 소개비를 받는 거나 모두 불법이다. 대종상으로 거래는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이 다툼은 상식의 차이에서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영총과 (주)다올의 소송에서 영총이 승소한 이후에 채권자 A씨는 느닷없이 영총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채권자가 60년 이상 활동한 협회에 대한 파산신청 이유를 영총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채권자는 과거의 사례처럼 양 이사장을 중도 사퇴시킨 후 비대위 혹은 대행 체제에서 영총을 임의 재편성 하여 대종상의 권한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의지를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대종상 주최권은 영총이 아니라 영화인에게 있다. 60회를 넘기고 있는 만큼 국민이 인정하고 영화인이 인정하는 대종상이면, 언제, 누가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다음 주인인 후배들을 위해 한 해, 한 해 영광스럽게 치러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영총은 회생법원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만에 하나 채권자가 회생계 획안에 동의를 안 해서 회생이 중지되고 다시 파산 결정이 나면 그 판단은 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 돌아간다. 영총은 거기서 다시 법리를 다투어 영총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영총이 아니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영화인들이 총의가 모인 단체는 존재할 것이고 대종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대종상 영화제' 개최에 대해서는 "A씨가 대종상 개최권을 사 온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영총이 파산된다면 항소도 해야 하는데, 개최권은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허청에서 보면 업무표장이 있는데, 파산이 되었을 때는 채권자가 우선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럼 A씨가 업무표장을 사면 너희는 대종상을 개최를 못한다는 입장인데, 이 업무표장이 있다고 해서 대종상 주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설명하며 "저희는 지금 11월 개최로 준비하고 있다. 중계방송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대종상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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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종상영화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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