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역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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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 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쯤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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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 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쯤 창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리운전으로 자택 주차장에 도착했다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는 만취 상태로 조사할 수 없어 귀가 조처하고 B 씨를 상대로 1차 진술 조사를 했다.
B 씨는 “대리비를 달라고 하니 A 씨가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 시켜준다고 해놓고는 휴대전화 앱이 되니 안 되니 하다 시비가 돼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 A 씨는 B 씨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되면 처벌은 할 수 없다”며 “합의서가 들어오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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