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6월 국회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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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도망갔다. 김홍일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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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도망갔다. 김홍일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법안소위 심사도, 대체토론 기회도 주지 않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사장을 선출하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목적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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