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매년 20~30개 업체 폐업…최저임금 동결해야" [이미경의 인사이트]

이미경 2024. 6.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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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힘들어 폐업하는 업체가 매년 20~30개씩 늘고 있습니다. 조합이 출범할 때만 해도 회원사가 1200개였는데 지금은 170개뿐이에요. 남은 업체들도 빚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이 어렵다면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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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개최
가구업계 "내년 최저임금 무조건 동결해야"
편의점업계 "야간 영업 중단 이후는 폐업"
올해 1~5월 파산 신청 건수 크게 늘어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회사 경영이 힘들어 폐업하는 업체가 매년 20~30개씩 늘고 있습니다. 조합이 출범할 때만 해도 회원사가 1200개였는데 지금은 170개뿐이에요. 남은 업체들도 빚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구제조·편의점가맹점·철근가공업 등 10개 업종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가구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인 탓에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이 이사장은 "최근에는 중국 이커머스로 저가 가구가 유통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이사장을 비롯해 10개 업종 관계자가 참석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최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 부담만이라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인건비가 올라도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시급이 너무 높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도 힘들어 야간 영업을 줄이는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며 "야간 영업 중단의 다음 단계는 폐업"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경영환경 악화로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592건)대비 36.8% 늘었다. 같은 기간 노란우산공제회 소상공인 대상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5만1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7497건) 보다 7.8% 증가했다. 금액은 6330억원으로 전년(5337억원) 대비 18.% 불어났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인건비가 올라도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대철 기자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임가공업 특성상 인건비와 운반비가 단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는 건설업황까지 좋지 않아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폭으로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철근가공업계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올해는 무조건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이 어렵다면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임금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이 이번엔 반드시 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한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제 취지와 목적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감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법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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