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교차로 달리다 '쾅'…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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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 등으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과속을 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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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새벽시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 등으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8)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동승자 C(18)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점멸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과속을 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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