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97만 가구에 1조845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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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총지급액은 1조8445억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전년 193만 가구, 1조8230억 원보다 각각 4만 가구와 215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을 포함한 지난해분 총지급액은 2조3611억 원, 지급 대상은 207만 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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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총지급액은 1조8445억 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전년 193만 가구, 1조8230억 원보다 각각 4만 가구와 215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을 포함한 지난해분 총지급액은 2조3611억 원, 지급 대상은 207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2조2909억 원, 206만 가구)보다 702억 원과 1만 가구 증가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0만 가구(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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