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유명 맛집 등 서귀포 중심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홍수영 기자 2024. 6.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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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7월1일부터 19일까지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나 제조·관리의 위생 취급상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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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7월1일부터 19일까지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 맛집, 대형호텔, 관광식당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나 제조·관리의 위생 취급상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단속 대상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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