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환전소' 차려 200억대 현금 주무른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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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현금을 온라인 도박 게임 머니로 환전해준 '불법 환전소 운영'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7261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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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명 추징금만 18억대…실형~벌금형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0억원대 현금을 온라인 도박 게임 머니로 환전해준 '불법 환전소 운영'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7261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 씨(43)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억 2328만 원을, C 씨(3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억 4885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광주 서구에서 '불법 가상 화폐 환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게임 등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와 현금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머니 100억 원을 지급해주는 대신 현금 13만 원 상당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만 원씩 챙겨가는 수법이다.
A 씨와 B 씨 등은 조직적 범행을 위해 수천만원을 투자해 종업원을 고용하고 수십대의 컴퓨터가 설치된 '환전 사무실'도 운영했다.
이들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횟수는 19만 8982회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209억 3393만 원이 거래대금으로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게임 내에 가상 자금이 떨어지면 현금을 내고 추가하는 식으로 단순 게임을 실제 도박장처럼 이용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한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환전업 영위 기간이 길고 환전액의 규모, 그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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