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이하 자녀 둔 충남 공무원 ‘주 4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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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4일 출근제는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하루를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나흘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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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충청남도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일 출근’과 ‘가족돌봄 시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밝힌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근무자들에게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육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주 4일 출근제는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하루를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나흘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이다. 대상은 충청남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143명에 청양군 등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을 더해 모두 490명이다. 도는 실행일인 7월1일 현재 육아휴직자 125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안시 등 8개 시·군과 신용보증재단, 의료원 등 7개 공기관은 인력을 충원하거나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시간 확대 제도는 9~12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5살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부여하던 돌봄시간을 하반기부터 8살 자녀로 확대할 예정인데 도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9~12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 또 도는 연가(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 가운데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0일 이내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그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및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해 늘봄 강사 인력 지원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육아휴직자 성과등급·근무성적평정 상향 △출산 장려 캠페인 및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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