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이하 자녀 둔 충남 공무원 ‘주 4일 출근’

송인걸 기자 2024. 6. 27.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7월1일부터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4일 출근제는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하루를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나흘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1일 ‘일·가정 양립 위한 근무 개선’ 실행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지난 5월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일터가 변해야 출생률도 변한다! 출산·육아 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어 낮은 출산율에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드물다며 정부가 사업주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7월1일부터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충청남도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일 출근’과 ‘가족돌봄 시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밝힌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근무자들에게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육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주 4일 출근제는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하루를 집에서 재택근무하거나 나흘 동안 10시간씩 집약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이다. 대상은 충청남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143명에 청양군 등 7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을 더해 모두 490명이다. 도는 실행일인 7월1일 현재 육아휴직자 125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안시 등 8개 시·군과 신용보증재단, 의료원 등 7개 공기관은 인력을 충원하거나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가족돌봄 시간 확대 제도는 9~12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5살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부여하던 돌봄시간을 하반기부터 8살 자녀로 확대할 예정인데 도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9~12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 또 도는 연가(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 가운데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0일 이내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그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및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해 늘봄 강사 인력 지원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육아휴직자 성과등급·근무성적평정 상향 △출산 장려 캠페인 및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