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법·조특법·천원의 아침밥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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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3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법안으로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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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3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법안으로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다음 의총에서 당론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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