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 자격 0~2세 분리 미정…학사급 정교사 제시
신규교사 학과·전공제 통해 양성
처우개선비 격차 단계적 해소 방침
보육·유치원교사 법적 지위 같아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통합될 예정이지만 '만 0~2세'를 분리할지 여부는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오는 2027년 대학에서 통합교사 양성을 시작한다는 목표지만 제때 쟁점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기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교사 자격 체계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을 두는 방식을 1안으로 제시했다. 2안으로는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하고 승급 체계를 2급→1급→원감→원장 순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자격 체계 개편에 맞춰 통합교원 양성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보육교사는 일반대와 전문대 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사교육원 과정으로도 자격을 딸 수 있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4년제대학·대학원 유아교육전공을 수료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규 통합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기로 했다. 4년제 학사급으로 높이는 것이다.
기존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영유아교육과(가칭)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비사범 계열 유사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근거가 되는 통합법이 목표대로 개정된다면 오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통합교사 양성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교사가 되려면 오는 2026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이에게는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된 대학 양성과정에 입학해 4년 전 과정을 마친 첫 통합교사는 이르면 오는 2031년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 자격 및 양성에 대한 개편안도 따로 마련됐다.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한다.
현재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에서 102학점을 이수·졸업해야 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특수교육·재활 관련 24학점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새로운 특수 통합교사도 학사학위 이상으로 양성하며 전공과목 개편을 통해 특수교육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기존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한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사 역시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2026년 현직 교사의 통합기관 교사 자격 취득, 2027년 통합기관 교사 양성, 2031년 통합기관 교사 배출을 목표로 일정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보다 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높여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85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한 반면, 어린이집은 처우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월 49~59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나중엔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휴가·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투입되는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인당 7일인 지원일수를 2027년 1인당 10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는 법적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된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성격을 '학교'로 정한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처럼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원의 의무 및 권리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규정이 적용돼 성실의무·종교중립·정치운동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가능해지며 노동권에 있어 단체행동권이 일부 제한받는다.
또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권리구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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