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에 테마파크" 380억원대 투자 사기 회장… 1심서 12년형

최혜리 기자 2024. 6.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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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명 '민통선'이라 불리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부 임야(숲과 들)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았다"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해 투자하면 코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3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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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소재 일명 '민통선'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사기행각을 벌여 380억여원의 금액을 편취한 업체 회장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경찰이 불복했다. /사진=뉴시스
강원 철원군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회장 B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원을 판시했다.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직원 C씨는 징역 7을 선고받았고 B씨의 도주를 도운 D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B씨)은 불법다단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했다"며 "C씨 등과 공모해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취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상당수가 노인이며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명 '민통선'이라 불리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부 임야(숲과 들)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았다"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해 투자하면 코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3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가 개발하겠다고 주장한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곳으로 B씨 측은 개발 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설명도 거짓이었다. B씨 일당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전국을 순회했으며 원금 보장 약정 설명회 등을 열고 투자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코인이 전도유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편취한 금액 중 200여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코인 투자금 중 약 16억원을 지인의 손 세정제 사업, 가짜 석유 판매 사업 등에 멋대로 투자하고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D씨 등의 도움으로 약 2년 동안 도주 생활을 했으나 지난 4월 검거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은 수천 명의 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중대 범죄를 저질른데다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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