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측 "부끄러운 자리…채권자 일곱 명 아닌 단 한 명"

박상후 기자 2024. 6.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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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이 대종상영화제 파산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소속 임원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 회생 및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진들과 나눴다. 현장에는 김종진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부끄러운 자리다. 내부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다. 법원에 제출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가 일곱 명이라고 밝혔지만 파산에 동의하는 채권자는 단 한 명"이라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 이상 대종상이 파행 혹은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기간의 중심에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가 주도한 대종상 행사위탁계약으로 비롯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중도 사퇴, 소개비 수수료 등 파행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고 10여 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이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세 차례 대종상 행사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모두 지금 파산 신청자인 채권자가 주도한 것이다. 행사위탁운영자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발전 기금을 내고 조직 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개비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어이없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채무가 되는 이상한 구조였다. 지원금을 받는 데도 빈곤해지고 돈을 낸 조직위원장은 장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은 대종상의 취지와 너무 거리가 멀었다"고 덧붙였다.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부정과 불공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국영화인총연합회과 대종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현 집행부의 소신"이라며 "영화계 내분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2021년 세 번쨰 계약을 주도한 채권자가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다툼"이라고 강조했다.

대종상영화제는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하나로 1962년 시작돼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영화인 보이콧 사태, 공정성 논란 등으로 위상이 무너졌다. 지난해 개최된 59회 시상식 역시 '대충상' '참가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파산 선고는 일반적 파산 절차와 달리 채권자 A 씨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A 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 관계없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나 채권자 A 씨가 회생 동의 불가 입장을 밝히며 파산 가능성 재차 제기된 상황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A 씨를 포함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산하 8개 단체 가운데 조명감독협회, 기획프로듀서협회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집행부와 각종 사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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