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미술 학원비 세액공제(종합)

김경민 기자 임세원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6.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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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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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6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이동관처럼 도주할지 볼 것"
세액공제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 '착한임대인' 상시화 등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 탄핵안 관련)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김홍일 위원장의 직권 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이동관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바로 탄핵안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엔 "해임건의는 대통령께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동일하게 15%이며 공제한도 역시 연 300만원으로 규정했다.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능 응시료와 같이 공교육 지출비용만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영어유치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태권도장 같은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거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로 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대폭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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