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뽑나, 못 뽑나…수장 없어 골치 아픈 공기업 수십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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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없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이 공기업들은 임기를 마친 사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나, 사장 '직무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는 등 임시 운영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7일 현재 공기업 수십여 곳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지만 새 수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현재 임기를 마친 사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나, 직무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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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사장 없는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이 공기업들은 임기를 마친 사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나, 사장 '직무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는 등 임시 운영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정부 역점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골치다. 공기업은 연말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수장이 없어 신규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7일 현재 공기업 수십여 곳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지만 새 수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립공원공단(1월), 한국부동산원·도로교통공단·주택금융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3월), 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4월), 한국투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5월), 한국석유공사(6월) 등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다.
공백 기간이 더 긴 곳도 수두룩하다. 김광식 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삼걸 전 강원랜드 사장과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김장실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1월 각각 사직서를 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모두 후임 사장 인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임기를 마친 사장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나, 직무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관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이사회 의결 △주무부처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늦어질수록 정부 역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일만 동해 심해 가스전·유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는 현 김동섭 사장 임기가 지난 7일 종료됐지만, 임추위만 구성됐을 뿐 김 사장의 연임 여부나 후임 인선과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는 한국에너지재단 역시 수장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터라 에너지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냉방 복지'의 원활한 진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후임 기관장 선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이다. 수장의 공석이 길어질수록 기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공기업은 전문성 있는 인재 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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