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 "자금 담당 직원이 80억원 규모 횡령"…매매거래 정지

박수현 기자 2024. 6.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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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비피도가 사내에서 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비피도는 전날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80억7589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피도는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 이날 오전 11시48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도 알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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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비피도가 사내에서 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비피도는 전날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80억7589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비피도의 지난해 자기자본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피도는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 이날 오전 11시48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도 알렸다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비피도 관계자는 "횡령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계좌동결 및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피의자를 체포했다"라며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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