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적용 안 한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국과수 "면허취소 수치 2배" 판단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김호중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최근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이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MB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적용해서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김호중 사례를 계기로 허술한 음주운전 처벌 법망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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