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6월 임시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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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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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법안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정을호 의원 대표 발의)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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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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