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닿으면 유독가스’ 뿜는데, 환경부 가이드는 “물 부어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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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 때 물을 뿌려 진화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가운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제공하는 사고대비물질 화재 진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물질로 97종을 지정·고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물질 각각의 특성과 위험성, 화재 진압 요령, 누출 방지 요령 등의 정보를 담은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를 작성·배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나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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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 때 물을 뿌려 진화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인 가운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제공하는 사고대비물질 화재 진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해당 물질로 97종을 지정·고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물질 각각의 특성과 위험성, 화재 진압 요령, 누출 방지 요령 등의 정보를 담은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를 작성·배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나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가운데 시안화나트륨, 톨루엔-2, 4 디이소시아네이트, 산화에틸렌, 트릴에틸아민 등 물질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안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시안화수소라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안전원의 키인포가이드는 이 물질과 물과의 반응성에 대해 ‘반응하지 않음’ ‘반응성이 굉장히 좋음’ 등 서로 상반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화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키인포가이드는 또, 톨루엔-2, 4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해서는 물과 반응하면 독성·부식성 가스를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소화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산화에틸렌에 대한 정보에서는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점화가 가능하다면서도 물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트리에틸아민에 대해서는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도 소화제로 물을 써도 된다고 안내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전부터 키인포가이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물질 정보에서 오류가 확인돼 해당 부분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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