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김예린 2024. 6. 27. 14:19
지난 2020년 7월,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공무원 4명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초량_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