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자체와 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 단속

김양수 기자 2024. 6.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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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총 876건을 적발해 이 중 359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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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산림 내 계곡 주변 산림오염·훼손행위 감시 강화
봄철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876건 적발
[대전=뉴시스] 산림당국이 산림인접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총 876건을 적발해 이 중 359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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