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관련 "파견법 즉각 폐지·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하라"

김도균 기자 2024. 6.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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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관련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파견법 폐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후 1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는 한국에 만연한 '파견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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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27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관련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파견법 폐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후 1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화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리셀 중대재해는 한국에 만연한 ‘파견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된 참사에 어떠한 반성도 없고 진정성 없는 말뿐인 명복을 기원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양형 기준을 높여 강력한 처벌로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터와 사회에서 참사가 연이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간주해 차별이 확대되고 위험이 증대됐기 때문이다”며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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