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시의회 안건 상정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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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교육·인권단체 등이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안 각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 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광주 일부 시민들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에서 도입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성별·나이·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갈수록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적 지향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폐지안 청구 이유를 전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 1만388명의 동의 서명과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됐다. 광주 주민조례 청구 제도 제기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 중 150분의 1에 해당하는 803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운영위는 이번 청구가 서명 동의 인원을 충족했고 폐지안이 주민조례 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의회 의장은 운영위의 수리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하고 1년 내로 상임위에서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폐지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발하며 지난달 재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의결에서도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법정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반발해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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