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업체 뒷돈·회사 자금 횡령 등…쿠우쿠우 대표 집유

박용규 기자 2024. 6.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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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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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전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 4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5천여만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 현금으로 이를 수수했으며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쿠우쿠우의 1인 주주인 B씨의 아내이자 대표이사로서 일가족의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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