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그간 현안질의 불출석? 김현 "KBS 주장 틀려"
KBS "역대 사장,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출석 전례 없어"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 "양승동, 김의철 사장 모두 국회가 의결로서 증인출석 요구한 사례 전무"
“공영방송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4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박민 사장에 대해 고발을 의결하자 KBS는 25일 오전 “깊은 유감”이라며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KBS는 입장문에서 “전임 양승동 사장과 김의철 사장 때도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며 박민 사장 불출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KBS는 입장문 내용 일부를 정정한다며 이날 저녁 2차 입장문을 냈다.
“김의철 전 사장의 국회 불출석 사례는 당시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가 추진됐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과방위 차원의 공식 출석 요구는 무산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다.”
김의철 전 사장의 경우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출석 요구가 무산돼 불출석한 것으로 입장문 일부 내용이 틀렸다고 KBS가 인정한 것이다. KBS는 당초 “김의철 전 사장도 2023년 9월 국회 과방위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방송 독립성 훼손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역시 정치권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KBS가 또 다른 사례로 주장한 양승동 전 사장은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 했을까.
KBS는 1차 입장문에서 “양승동 전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 현안 질의를 위한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고, 불출석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기자협회보가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양 전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 모두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2019년 7월12일 과방위는 방통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양승동 당시 사장을 불렀지만, 전날 양 사장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2020년 8월18일엔 과방위 당시 미래통합당 위원들만 회의를 열어 양 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당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KBS 주장대로 양 전 사장이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건 맞지만, 박민 사장처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건 아니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양승동 사장, 김의철 사장 모두 국회가 의결로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전무하다. 박민 사장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야당 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 KBS 입장문에 대해 김현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역대 KBS 사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한 예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현안질의를 위해 6월18일 박민 KBS 사장의 출석을 정식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박민 사장은 엄중한 국민의 부름을 아무 이유와 명분없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박민 사장은 6월25일 국회 과방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증인출석에 불응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며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다.
KBS는 김현 의원의 입장문 내용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박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사장은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엔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12명 중 박민 사장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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