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포상금 최대 30억" 소문나자… 월평균 3.2배 더 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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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지급한 총포상금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포상금을 30억원으로 높인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총 포상금이 1억1330만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한 총 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된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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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포상금을 30억원으로 높인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총 포상금이 1억1330만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총 지급액 1억1330만원은 포상금 사업 예산(2억원)의 57%에 달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888만3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지급액은 7161만원, 월평균 지급액은 596만7500원이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포상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20개월 동안 지급한 월 평균 포상금 보다 3.2배 높은 것이다.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한 총 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된 것과 관련이 있다. 올해 1월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포상금 지급주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했다. 포상금은 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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