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에 성범죄 40대 징역 3년…검찰 항소

민경호 기자 2024. 6.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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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 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 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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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 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 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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