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등 과당경쟁 '철퇴'…금감원, 보험사 경영진 책임 점검

류정현 기자 2024. 6. 27. 14: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를 상대로 경영진 책임이 있는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의 경영진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해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한 겁니다.

금감원은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작동에 역할과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도 확인했습니다.

올 초 생명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신한라이프(135%),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한화생명(130.5%)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외에도 최근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보험상품의 개발·출시 과정에서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크게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관련 상품이 거론됩니다.

한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독감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했고 또 다른 보험사는 올해 1월 상급병실료 가입 한도를 7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보험사들은 내년 7월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