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으로 5세까지 하루 12시간 무상 돌봄…내년부터 유치원도 상시입학
2027년까지 3~5세 무상 교육 실현…표준교육비 지원
교사 배치 늘려 과밀학급 없애고 ‘정교사’ 양성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유아가 만 5세가 될 때 까지 하루 12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유보 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상시입학’이 가능해지고 토요일과 휴일에 운영하는 거점 기관 운영을 시작한다. 일단 내년에는 만 5세를 시작 연령으로 해 오는 2027년까지는 3~5세의 무상 교육도 실시된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의 입학 방식이나 교원 양성자격 등을 어떻게 통합 할지 등은 남은 과제다.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어떤 기관에 다니는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치원은 ‘교육’에 초점을 맞춰 정교사가 배치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하지만 비용이 높아 일부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고 전담 부처를 교육부로 이관 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취지다. 실제 시행은 올해 유보통합 기관 명칭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하고 내년에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실제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유보통합 핵심 골자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일 12시간의 이용시간을 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에 따라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제공한다. 현재는 병설유치원이 평균 운영시간 8시간 55분, 직장어린이집이 12시간 25분 등으로 차이가 있다.
방학과 휴일 돌봄도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병설유치원 평균 운영일수는 연 227일, 어린이집은 275일이다. 우선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현재 맞벌이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 자격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폐지한다. 내년부터는 토요일·휴일 거점기관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무상 교육’은 내년에는 5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 무상 교육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현재 표준유아교육비는 월 약 55만원, 표준보육비는 약 52만원 수준인데 현재는 최대 3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상시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어린이집만 상시모집이 이뤄지고 유치원은 연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으로 입학했다. 이밖에 입학방식과 우선순위 등은 올해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법과, 기타 세부사항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이끌기로 했지만 아직 각 지역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맡던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일원화를 추진한다.
표준보육과정(0~2세)과 누리과정(3~5세)으로 나뉜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올해 이뤄진다. 우선 내년에는 표준보육과정을 보완해 개정 및 시행한 뒤 2026년 영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령과 체계 통합과 동시에 현장에선 모델학교 통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모델학교는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0곳을 새로 지정해, 2027년까지 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기관에 배치되는 교사 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 대 영·유아 평균 비율은 0세반 기준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유치원 과밀학급의 경우 5세반기준 교사 1명이 아동을 최대 28명까지 교육한다.
통합기관 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교원’ 자격으로 양성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자격증이 나오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온라인 과정 이수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해 차이가 있다. 통합기관의 교원은 기존의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 학과를 개편한 영유아교육과(가칭)를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 소시자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추가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다만 교원 자격을 영유아정교사로 일원화할지, 영아와 유아 정교사로 구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육 교사의 처우와 지위는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높인다. 기존에 근로자였던 보육 교사의 법적 지위는 향후 통합법을 적용하면서 유치원 교사와 같은 ‘교원’으로 변경된다.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는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방향을 정했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방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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