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구역인데 주민대피소?…CCTV 1446대 있는데, 산불 발견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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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각종 시스템 및 장비 등을 도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산불 예방을 위해 1400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하고도 이를 발견한 비율이 1%에도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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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제 도입했는데, 소요시간 역으로 증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각종 시스템 및 장비 등을 도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산불 예방을 위해 1400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하고도 이를 발견한 비율이 1%에도 못미쳤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산림청 등 정부의 산사태 및 산불 방지 대책에도 대형 산사태 및 산불이 반복되자 산사태·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전반을 진단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산림조합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12만6000곳(민가와의 이격거리 50m 이내) 중 5만7000곳을 기초조사 우선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산림조합은 해당 산지 대부분이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 편중된다며 제외했고, 민가와 이격거리 30m인 경북 봉화 소재 산지는 이와 같은 사유로 우선지역에서 뺐다.
또 기초조사 과정에서 1500곳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낮아 당초 기초조사 우선지역도 아닌 곳이었는데도 조사를 하기도했다. 이에 정작 민가와 연접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위험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방사업을 취약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그때그때의 민원성 수요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효율적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에 한계를 드러냈다. 산사태 피해 범위에 있는 위험구역 내의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해 놓거나 체육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통제방안도 마련해 놓지 않는 등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주민 대피체계도 부실했다.
이에 감사원은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위험도 조사 등을 제대로 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되, 산사태 위험구역에서의 주민 대피체계가 사각 없이 마련되도록 산림청 등에 통보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체계’에서도 다각도의 관리부실이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불 조기발견을 위해 전국에 산불감시 CCTV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산림청 및 지자체는 전국에 산불 감시용 CCTV 1446대를 설치했으나, 그 중 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었다. 또 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801대는 고정시켜 놓은 채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CCTV 전담 감시인력도 없었다. 이에 CCTV에 의한 산불 발견율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의 0.4%인 6건에 그쳤다.
또 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에 대한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고도 투입시간을 줄이려는 노력 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운용해왔다. 신고접수 → 산불확인 → 출동지시 → 담수 → 현장도착 → 물투하까지 6단계를 50분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골든타임제 개선 운영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소요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없어 소요시간이 오히려 68분으로 늘었다. 이처럼 골든타임 이행률이 저조하는 등 산불 ‘조기발견 및 조기진화’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불감시 CCTV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진화헬기 골든타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산림청에 통보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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