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모델 하반기 윤곽…내년부터 1000곳씩 확대

신하영 2024. 6. 27. 14: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8월에 100곳 우선 지정”
아침·저녁 4시간 추가 돌봄…“주말·휴일도 돌봄 지원”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 위한 0~5세 무상교육·보육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모델이 연말에 선을 보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100곳 정도의 영·유아학교(가칭)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1000곳씩 통합 모델학교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충북 음성군 동성유치원이 10일 5세 원아 45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음성교육지원청 제공)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세계 최고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 부총리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루 8시간 기본 운영시간에 더해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맞벌이·자영업자 자녀를 위한 주말·휴일 돌봄도 지원한다. 지역별로 특정 유치원·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주말·휴일까지 주 6일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의 경우 현행 1대 3을 1대 2로, 3~5세 반은 1대 12를 1대 8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래픽=교육부
특히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5세 무상 교육·보육을 도입한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 2027년 3세까지 학부모 부담이 없는 유아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현재 만 0~2세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 없는 ‘무상보육’이 실현된 상태이지만 만 3세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약 11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 때는 초기문해력·기초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은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00곳 내외의 영유아학교(가칭)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매년 1000곳씩 2027년까지 총 3100곳의 통합 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0~5세 통합 교사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0~2세 교사와 3~5세 교사를 구분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학사학위과정이나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 선택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0~5세 교육에 적용되는 국가 영유아교육과정은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욕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등 후속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을 위해서다. 지금은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