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누구나 원하면 12시간 돌봐준다

권형진 기자 2024. 6.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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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교육부, 9월부터 모델학교 100곳 운영
입학 신청 창구 단일화…유치원 상시입학제 도입
유치원 수업을 참관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고 누구나 원하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학교 100곳이 문을 연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해 어디에 다니는지 동일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었던 전담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0~5세 영유아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맡아준다.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과 4시간의 아침·저녁돌봄을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과정과 연장 과정(기본운영시간)을 운영한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아침돌봄'이,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저녁돌봄'이 이뤄진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운영 일수도 확대한다. 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맞벌이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청 자격을 폐지한다. 내년부터 토요일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반은 현재 교사 1명이 평균 영아 3명을 맡지만 2명으로 줄인다. 3~5세반은 교사 한 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낮춘다. 0~2세반은 현재 3학급당 1명씩 두는 보조교사를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해 3~5세 누리과정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는 유아-초등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어휘력,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초기 문해력'과 사회정서, 생애학습, 자기조절, 신체운동 등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한 모델학교를 운영한다. 올해는 9월부터 100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1000곳을 추가 지정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00곳씩 추가해 총 3100곳으로 확대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4년제 '영유아교육과'로 개편

통합 기관의 명칭과 교사 자격·양성 체계, 교사 처우, 관리 체계 등 통합에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부터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통합 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일괄 적용된다.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 창구도 11월부터 '유보통합사이트'로 일원화한다. 현행 '임신육아종합포털'을 개편해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연계한다.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자격도 통합한다. 통합교원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지금은 전문대를 졸업해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으나 4년제 학사학위로 강화한다.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의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 학과를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해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위해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지금은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다. 이를 하나로 합쳐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조직접을 개정해 유치원·어린이집 전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데 이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3~5세에 대해서는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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