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만기연장 까다로워진다…2회 이상 연장시 외부기관 사업성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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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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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무분별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된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정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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