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10만개 사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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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원사업자는 1만개사로 매출액(제조·용역)과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 중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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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9만개 대상, 8월 26일~10월 6일 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원사업자는 1만개사로 매출액(제조·용역)과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 중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지난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함께 진행한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법 집행과 제도개선은 물론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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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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