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원 오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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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오늘(27일) 일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보다 지급 대상과 액수가 4만 가구, 215억 원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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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오늘(27일) 일괄 지급합니다.
모두 197만 가구가 대상으로, 1조 8,445억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보다 지급 대상과 액수가 4만 가구, 215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분을 포함한 2023년 총 지급액은 2조 3,611억 원, 지급 대상은 207만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 20대(24%), 50대(14%) 등 순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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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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