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주민조례청구, 1차 관문 '통과'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6.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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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시의회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 "일부 위원이 각하를 주장했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청구 수리 기준 인원인 8,034명을 초과해 요건이 충족해 '수리'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교육시민연대 관계자 등은 시의회 운영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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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해당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해 '수리' 의결
시 의장 한 달 내 발의 결정
발의 시 교육문화위원회서 청구 내용 타당성 검토
이후 1년 또는 최대 2년 내 시의회서 폐지 여부 결정
교육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손팻말 시위
광주교육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의 27일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 심의와 관련해 주민조례청구 '각하' 및 학생인권조례 페지 '반대'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형로 기자


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교육단체들은 "민주인권도시에서 광주시의회가 부끄러운 결정을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7일 시의회에서 제3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안건을 심의해 '수리' 의결했다

시의회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심의 결과 "일부 위원이 각하를 주장했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청구 수리 기준 인원인 8,034명을 초과해 요건이 충족해 '수리'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교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주민조례 청구를 시의회에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6개월 간 청구인 대표가 수기 및 전자 서명 방식으로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9일에 총 1만 388명의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해 검증한 결과 유효서명 8207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수리기준 인원인 8034명을 초과해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번에 시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폐지 청구를 하려면 광주시 선거권자 총수 150분의 1(2023년 기준 8034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30일 이내 시의회 의장은 청구된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

이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돼야 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교육시민연대 관계자 등은 시의회 운영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리' 의결한 데 대해 "광주 인권 도시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수리 의결한 시의원들은 부끄럽지 않느냐, 형식적 심의를 할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운영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 명부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수리' 의결한 것이지 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2012년 광주에서도 시행됐으며 서울·충남·전북·제주·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지난 4월 24일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6월 25일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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