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만든 시멘트, 성분 공개해야"…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김정은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6.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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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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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입법공청회…"환경은 죽고사는 문제" 공감대
시멘트업계 "개정안 구성 성분 범위 명확하지 않아"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 참석으로 불참했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박기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과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장 사무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기본적인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전문가 입장으로 진술하면 시멘트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게 최근 흐름"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보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공개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실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데다, 이미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중금속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환노위원들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 다만 시멘트 업계는 개정안에 정보 공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당장으로선 확인이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폐기물 재활용 정보가 시멘트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다고는 하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나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시멘트 업계도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오 정책실장은 "시멘트 관련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끝났다"며 "그 부분이 완료되면 업계에서도 적극 반영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서 6가크롬에 대한 해외와 국내 기준치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건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오 정책실장은 "정보 공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며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중금속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구성 성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저희가 공개할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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