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파파라치는 환영"…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제, 어려운 이웃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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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사는 A씨는 옆집에 사는 이웃 B씨의 딱한 사연을 듣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했다.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게 된 A씨는 누군가에게 언뜻들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떠올렸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시민이 읍면동에 신고하면 포상금(건당 5만원 최대 연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위기에 놓인 본인과 이웃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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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사는 A씨는 옆집에 사는 이웃 B씨의 딱한 사연을 듣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했다.
B씨는 지병으로 힘들어 반년째 일을 못하고 6월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살던 집에서까지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웃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게 된 A씨는 누군가에게 언뜻들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떠올렸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시민이 읍면동에 신고하면 포상금(건당 5만원 최대 연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론 포상금 때문은 아니었지만 A씨의 신고로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위기가구 포상금 제도는 이달 현재까지 36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례에는 제보자 3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도 기타 공공서비스나 민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26일부터는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복지위기에 놓인 본인과 이웃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강현수 시 주민복지과장은 "주변에 어려웃 이웃을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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