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이용계획서 검토 안한 과기부…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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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위기에 몰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술한 서류 검토 절차를 문제삼았다.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요약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만으로 자본조달계획을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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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위기에 몰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술한 서류 검토 절차를 문제삼았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참고 자료를 통해 주파수이용계획서 최초 제출부터 적격 판정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며 과기정통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요약된 할당신청서로 자본조달계획 판단 불합리"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2050억 원을 서류제출 완료 시점인 5월 7일에 완납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한 장짜리 양식"이라며 "자금조달계획은 주파수할당신청서 표지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조달계획 및 관련 부속서류 포함 할당신청서류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요약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만으로 자본조달계획을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이다.
초기 자본금 2050억 원의 납부 시점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설립 초기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점'의 자본금이 아닌 '설립 이후 초기까지'의 자본금을 의미한다"면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이후 초기 조달 자본 계획을 첨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조건이 명시된 출자 요건 확인서와 법무 검토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본조달계획 문제 있었다면 적격 통보 이전에 지적했어야"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브리핑 당시 "4월 19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문제로 자본금 순차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필요 서류 제출 시 납입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과 주주구성 변경 시 서약서 내용대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는 "참여사의 출자 요건 확인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정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한 것으로 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과기정통부의 보완요청에 따라 1월 4일 보완한 주파수이용계획서와 출자 요건 확인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최종 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4월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조달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격 통보 이전에 지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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