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수산업 보호 없는 해상풍력 특별법 수용 못 해”

염창현 기자 2024. 6.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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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업인들이 난개발 해소와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 방안이 없이는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은 "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전국의 어업인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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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명서 통해 어업인 중심 협의체 구성 등 정치권에 요청

전국 어업인들이 난개발 해소와 구체적인 수산업 보호 방안이 없이는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로 친환경적이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 등이 핵심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입지 적정 평가 의무 조항 삭제,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선정한 뒤 관련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 시설.


이에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수산업계와 소통 없이 풍력업계에 유리한 조항 위주로 만들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지원 재원 근거 마련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어업인의 이 같은 바람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은 20~30년간 상당한 넓이의 바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독일의 사례처럼 해상풍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수산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입지를 재평가하는 적정성 평가를 반드시 도입,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것도 요구했다.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은 “난개발 해소·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전국의 어업인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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