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피해자 80% "설명과 다른 차량 상태에 속아"

정영희 기자 2024. 6.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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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중고차 구입 시 보다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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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예방 주의 당부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330건 접수됐다./사진=뉴시스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중고차 구입 시 보다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으로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취소 등에 따른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6.1%, 20건)과 매매사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4.5%, 15건) 순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로는 '성능·상태 불량'(57.6%, 190건)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이어졌다.

피해구제 신청의 73.0%(241건)는 대형 매매단지가 위치한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경기 42.4%(140건) ▲서울 21.8%(72건) ▲인천 8.8%(29건) 등 순이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 중 배상이 18.5%(61건)를 차지했으며 환급 11.5%(38건)과 수리·보수 5.8%(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365'와 '카히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등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한 뒤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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