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에 테마파크" 380억원대 투자 사기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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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 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회장 B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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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 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회장 B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B씨의 도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B피고인은 불법다단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했다"며 "C씨 등과 공모해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 판매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간인통제구역 내 있는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해 투자하면 코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합계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전국을 순회하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개발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이들은 관련 개발 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역시 거짓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한 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B씨는 코인투자금 중 약 16억원을 손 세정제 사업, 가짜 석유 판매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D씨 등의 도움을 받아 2년간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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