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 공안, 불심검문 강화"…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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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중국 공안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4월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나 단기 출장자 및 여행자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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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중국 공안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4월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들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나 단기 출장자 및 여행자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SNS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등을 당부했다.
불심검문을 당하면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으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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