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0만원 받을 때 사장은 72만원"…최저임금 동결 호소한 中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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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동시에 최저임금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날"이라며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이 반드시 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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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 이해하지만 소기업 절박함도 고려해야"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낮아진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에서 37.3%, 서비스업에서 2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미만율의 격차가 업종별로 최대 40%p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도래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 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무엇보다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현격히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경영 사정 악화로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현 수준에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p 이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불 능력 취약 업종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장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자체를 현재 기준인 9860원 수준으로 최소한 동결하거나 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급격한 인상은 신규 채용 축소 등 노동계로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 알리, 테무 등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 오면서 제조업이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며 "(노동집약적인 가구 업계는) 일부 큰 회사 외에 다 빚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익숙한 기술자와 초보자의 임금 차이를 많이 내서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절박함도 이해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동시에 최저임금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날"이라며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이 반드시 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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