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8월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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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오는 7월~8월 두 달간 '20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 활동은 우기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하천 인근, 공장 밀집 지역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행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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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는 7월~8월 두 달간 '20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 활동은 우기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집중 호우 대비 시설 개선,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 수립을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계도에 중점을 뒀다.
이어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하천 인근, 공장 밀집 지역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행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취약 사업장의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기술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지속적·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오산시 환경과로 또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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