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에 징역 12년

이명관 기자 2024. 6. 27. 1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씨(63)에게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업체 회장 B씨(63)에게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와 사기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합계 약 3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챘다.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