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편하게 치료‧돌봄 받는다"

이주현 기자 2024. 6. 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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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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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 자치구 확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돌봄서비스.[사진=서울시]

[투어코리아=이주현 기자]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재가의료 급여 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환자들이이다.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대상자를 선정,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해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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