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강원도 소재 부대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해병대 부사령관 등 각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소재 부대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경우 훈련병에게 군법 교육·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죠?”…의협회장 다시 부르더니 [이런뉴스]
- [단독] “조카 위해 조건 변경?”…김포시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 ‘시끌’
- “매년 5만 원 내라고요?”…아파트 공지 논란 [잇슈 키워드]
- ‘운석이 떨어진 건가?’…미국 축구장 순식간에 내려앉더니 [현장영상]
- 30년 숙원 ‘유보통합’ 청사진 제시…영유아 돌봄 대폭 지원
- “제주 하면 흑돼지인데”…‘악취 갈등’ 어쩌나?
- 트럼프 우세라지만…바이든의 ‘믿는 구석’ [이정민의 워싱턴정치K]
- [현장영상] “이건 여성들의 피”…페인트 범벅된 로마 ‘스페인 광장’
- 미 북동부 덮친 폭염에 눈사람처럼 녹은 링컨 조형물 [잇슈 SNS]
- “임신 책임진다 했다”…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고소 [잇슈 키워드]